헤더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위생사

위생사(국가전문자격증)

「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한다.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위생사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소독업무, 보건관리업무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위생사의 업무))

[위생사 과정] SDU 추천교과목 안내

SDU 추천교과목 안내

1학기 2학기
공중보건학 식품위생및관련법규(외식조리전공)
식품학(외식조리경영전공) 보건의료법규
환경보건 외식공중보건(외식조리전공)
역학

응시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⑴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⑵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⑶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 공중위생관리법률 제13983호 부칙 제5조(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2016.8.4.)부터 5년(2021.8.3.)까지의 기간 내에 종전의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제3호(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라 함은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1) 국가 공공단체 또는 국공립의 위생시험기관에서 직무상 행하는 식품위생ㆍ환경위생 및 위생시험에 관한 업무

2) 식품위생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2000.1.12 삭제>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대행자의 소독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4)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1호 중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1)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건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2)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3) 기타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⑶ 「공중위생관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보건교육사 시험과목

시험종별 시험 과목 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필기 5과목 180 1점/1문제 180점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1과목 40 1점/1문제 40점 객관식 5지선다형

시험시간표

위생사 시험시간표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위생관계법령(25)
2. 환경위생학(50)
3. 위생곤충학(30)
105 객관식 ~08:30 09:00~10:30
(90분)
2교시 1. 공중보건학(35)
2. 식품위생학(40)
75 객관식 ~10:50 11:00~12:05
(65분)
1교시 1. 실기시험(40) 40 객관식 ~12:25 12:35~13:15
(40분)

위생관계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및「하수도법」과 그 하위 법령

합격기준

1. 합격자 결정

⑴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⑵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2. 합격자 발표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ARS 전화번호 : 060-700-2353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기타 자세한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자격명: 위생사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시험/자격 관리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위생사(국가전문자격증) 시험정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인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고객센터(☎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 → 공지사항 및 게시판